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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건강보건의료 >닥터홍앤리/구충제의 항암효과 논문 이슈 정보 팁

구충제 펜벤다졸 알벤다졸 복용 암치료 항암효과 논란과 ‘신약 재창출(Drug repurposing)’의 최신 연구와 한계점! 미래 항암제 복용법 부작용 보고서 후기

by p50p 2020. 3. 15.

 

 

 

 

 

 

(제목) 구충제 펜벤다졸 알벤다졸 복용 암치료 항암효과 논란과 ‘신약 재창출(Drug repurposing)’의 현실!(놈놈놈: 대박신약 노리는 거대제약회사, 싸구려 칵테일약 연구하는 바텐더 의사, 무관심 스크루지 정부)


(1부) 다시보기

https://doctorhongnlee.tistory.com/51

 

동물 구충제 펜벤다졸 복용 암치료 논란으로 시작된 구충제 메벤다졸 알벤다졸 항암효과는? 2020년도 연구진 발표와 알벤다졸 구충제 이용한 항암치료 미래 동향 논문

(2부) https://doctorhongnlee.tistory.com/59 구충제 펜벤다졸 알벤다졸 복용 암치료 항암효과 논란과 ‘신약 재창출(Drug repurposing)’의 현실!(놈놈놈: 대박신약 노리는 거대제약회사, 싸구려 칵테..

doctorhongnlee.tistory.com

 

이전 글에서는 구충제 펜벤다졸 메벤다졸 알벤다졸 복용과 관련된 항암효과에 대해서 다뤄 보았습니다. 실제로 구충제가 항암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고민하기 이전에, 어쩌다가 환자들이 암치료를 위해 구충제까지 손을 뻗었는지 배경을 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다양한 암치료에 절실한 암환자들이 아무런 약이나 집어먹으면서 항암효과를 기대한다고 생각하면 안되거든요. 그들은 왜 위험을 무릅쓰고 구충제 항암효과를 기대하고 복용하려하는걸까. 그들을 동물용 구충제라도 복용하도록 몰아가는 보이지 않는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것일까.

 


그렇다면 우리가 이미 많이 들어본 ‘신약개발’ 보다 하위범주에 있는 ‘신약 재창출’은 대체 무엇인지 알아볼게요. 신약 재창출은 drug repurposing 이라고 합니다. 약의 존재 목적을 다시 설정 해준다는 의미로 생각하면 될것 같습니다. 이미 시판되고 사용되고 있는 약물 또는 임상실험에서 안전성은 확보되었으나 효과가 입증이 되지 않은 약물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입니다. 이 두가지 약물을 이용해서, 약이 가지고 있는 또다른 숨겨진 능력을 발굴하여 신약으로 제품화하는 방법입니다.

 

 

대표적인 약물재창출 성공의 예로 비아그라가 있지요. 원래 비아그라의 개발 목적은 심장 혈관 수축조절제로 협심증의 치료였습니다. 그러나 임상실험 도중 효과가 부족하여 실패로 판정되었으나, 엉뚱하게 발기부전 치료에 효과적인 것이 우연히 발견되어 시판되었습니다. 그 결과 엄청난 성공으로 제약회사에게 부를 안겨다 준 명약입니다. 

 

 

일반적인 신약 개발은 무에서 유를 창조 해야하기에 굉장히 복잡한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막대한 자본력을 가지고 있는 제약회사에서 복잡한 과정과 장기간의 연구 과정을 투자 지원 합니다. 국내의 제약회사로는 한미약품, 셀트리온, 유한양행, 녹십자 등등 해외의 제약회사로는 화이자, MSD, 사노피, 로슈, 노바티스 등등이 있지요. 아무리 좋은 취지를 가지고 좋은 신약을 만들고 싶다고 해서 자본력이 없는 개인이 신약을 창조해내는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제약회사의 입장에서도 아무리 거대 자본을 가졌다 한들, 제한된 자원과 시간이 있기 때문에 더 효율적인 방법의 약물 개발을 원할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비아그라의 사례와 같이 임상실험에서 실패한 약물들을 후보로 모아서 새로운 치료 효능을 찾아나가는 약물재창출 방법을 병행하게됩니다. 

 

약물재창출 방법의 장점은, 첫째로 개발시간의 절약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신약개발 평균 소요 기간 15년에 비해서 짧은 평균 3년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두번째 장점으로는 신약물질의 발굴, 최적화, 개발, 등록 과정이 완료된, 임상실험 실패력이 있는 약물로 연구를 하기 때문에 비용절감도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마지막 장점으로 신약 개발의 성공률은 10%이하지만, 신약재창출은 약물의 안정성이 확보된상태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성공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입니다.

 

 

제약회사 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임상실험에서 실패하여 시장에 출시되지 못한 신약후보물질은 현재 2000여개가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다가 지속적으로 신약개발을 하는 제약회사 덕에 1년마다 200여 가지의 임상실험 실패 약물이 누적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토록 풍부한 원자재가 있는덕에 대형 제약회사는 신약개발의 사업 확장 사유로 ‘약물재창출’이 효자 노릇을 한다고 합니다.

 


장점만 있다면, 이미 약물 재창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약물 재창출을 가로막는 다양한 현실적이고 법률적인 원인을 알아보겠습니다.

 

 

첫번째 원인으로는 신약후보물질을 보유한 대형 제약회사가 외부협력이나 공동연구를 위해 정보 공유가 안되면 신약 연구가 불가능 하다는 점이 있습니다. 대형제약회사의 입장에서는 이미 상당한 시간과 자본을 투자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에 출시하지 못한 실패약물을 이용해서, 어떻게든 이익창출을 해야하기 때문이지요. 실패한 약품이더라도 그 실패 자체로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가치가 있다면 대형 제약회사에서는 쉽사리 정보 공유를 하려고 하지 않겠지요.

 

두번째 원인으로는 신약재창출이 신약개발보다는 경제적인 방법이라고는해도 예상치 못한 약물의 위험성이 새로이 발견된다면 그에 따라 폭등하는 연구비에 대한 위험요소가 있다는 점이지요. 대형 제약회사가 막대한 자본력을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이유는 제약회사에서 개발한 약물을 판매해서 얻어낸 축적한 부가 아닙니다. 제약회사의 연구 개발 자금은 주식 상장된 제약회사를 보고 비용회수가 가능할지 이익창출이 가능할지 판단을 하는 다양한 투자자들에 의해서 유입된다고 합니다. 투자자 입장에서 이러한 투자금은 상당히 고위험성 투자에 속하기 때문에 원금보장도 안되는 투자입니다. 약물재창출 연구 도중 약물에서 새로운 위험성이 발견된다면 투자자들의 외면을 받을수 밖에 없습니다. 투자자의 외면을 받고 투자금 회수를 한다면 연구는 중단될수 있습니다. 

 

마지막 원인은 약물에 대한 특허 법률과 자료독점권 법률에 대한 문제입니다. 약물의 특허권 적용기간은 약 10년여정도 보장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다음의 과정과 같은 기나긴 절차가 있습니다. 일단 제약회사에서 신약으로 동물실험을 거친뒤 얻어낸 데이터를 가지고 식약청에 자료를 제출합니다. 식약청에서 임상실험에 대한 허가가 승인되면 그때 부터 특허기간이 시작됩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사람에게 적용시키는 연구가 시작 되기 때문입니다. 임상실험의 기간이 길어지면 제약회사의 주식가격이 떨어지는 이유가 바로 있습니다. 임상실험의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해당 신약에 대한 제약회사의 특허기간이 짧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임상실험을 무사히 마치고나면 식약청에 다시 자료를 제출하면, 약품에 대한 허가가 결정 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약물의 보험수가에 대해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조율을 마친뒤에 가격이 결정된뒤 마침내 시장에 출시됩니다. 임상실험기간을 제외하고 나면 실제로 신약이 시장에 출시되어 독점할수 있는 기간은 5년 안팎에 불과합니다. 특허기간이 만료되면 당연히 다른 제약회사에서도 복제약을 만들어 낼수 있구요.


 

***정리

"임상시험 건수만 많다고 해서 신약개발 성공갯수가 늘어난게 아니듯이, 건수에 걸맞는 성공 신약이 절실한 현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환자들을 위한 신약 재창출을 하는데 있어서 정부, 제약회사, 의사의 협조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 집단의 이해와 협력 없이는 신약 재창출, 신약개발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기에, 우리나라보다 신약개발 시장이 활발한 미국 유럽 시장등의 제도를 수용하고, 우리나라에 실정에 맞는 법을 재정립해주는 정부의 역할이 절실합니다. 또한 신약개발과 신약재창출을 위한 법률개정과 제도적 개선에 관심 있는 정치인을 정부 주요자리에서 지휘할수 있도록 임명하는 현명한 지도자가 우리나라에서도 탄생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출처)

1.Nat Rev Drug Discov. 2019 Jan;18(1):41-58. doi: 10.1038/nrd.2018.168. Epub 2018 Oct 12.

2.Br J Pharmacol. 2018 Jan;175(2):168-180. doi: 10.1111/bph.13798. Epub 2017 May 18.

3.Pharmacol Res. 2017 Oct;124:74-91. doi: 10.1016/j.phrs.2017.07.013. Epub 2017 Jul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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